시흥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흥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레저용 이륜차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다수 민원발생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도로에서 진행된다.
단속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더불어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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