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보국 시의원(55.시흥다선거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오전11시3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영)는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장의 실수로 미루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의적 누락으로 보이는 만큼 이같이 양형한다고 밝혔다.
정보국 의원 변호인 측은 "6.2지방선거당시 후보자 재산신고는 선거사무장인 정 모씨가 자원봉사자와 작성하면서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써, 당선목적으로 인한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주민등록법 위반혐의 또한 정보국 시의원이 정왕동 모 사무실 302호를 경매로 낙찰 받아 주소지를 옮기면서 301호로 했을 뿐 이 또한 어떤 목적 하에 이뤄진 고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국 의원은 "당시 후보자로서 세세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선처해주시면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6월11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정보국 시의원이 200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원금 4억원(이자 4억원)의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재산신고 불이행) 및 주거지 불분명,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함에 따라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2월1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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