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는 벌금 100만원 구형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1/20 [16: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1/20 [16:03]
정보국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는 벌금 100만원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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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보국 시의원(55.시흥다선거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오전11시3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영)는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장의 실수로 미루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의적 누락으로 보이는 만큼 이같이 양형한다고 밝혔다.

정보국 의원 변호인 측은 "6.2지방선거당시 후보자 재산신고는 선거사무장인 정 모씨가 자원봉사자와 작성하면서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써, 당선목적으로 인한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주민등록법 위반혐의 또한 정보국 시의원이 정왕동 모 사무실 302호를 경매로 낙찰 받아 주소지를 옮기면서 301호로 했을 뿐 이 또한 어떤 목적 하에 이뤄진 고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국 의원은 "당시 후보자로서 세세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선처해주시면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6월11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정보국 시의원이 200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원금 4억원(이자 4억원)의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재산신고 불이행) 및 주거지 불분명,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함에 따라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2월1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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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럿 11/01/20 [19:39] 수정 삭제  
  어쩐 모임에서는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라고 소문이나, 생활이 어려운줄 아는 불특정 다수가 있다고 하는 설득력있는 소문이 있습니다.
반면, 시흥, 안산 지역에서는 돈있는 자력가로 시흥순** 교회 안수집사, 사우나협회 지부장 등을 하며 결국 그런 이미지로 갑자기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까지 되면서, 채무를 2002년부터 값지않고 경매를 여러번 하여 낙찰받아 법인회사로 묶어두는 용의주도함은 뭔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사진을 보면, 정보국 시의원 자식들도 알아볼수 없는 사진으로 후보등록을 한것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채무자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선거운동중에 소문이 좋지않게 날 수 있어, 이름도 개명, 주민등록번호도 변경, 사진도 성형수술 한것같은 얼굴로 했나??

간첩도.... 이렇겐 안산다... 쯧쯧쯧....
시민의 위해 봉사하겠다며 선처바란다는 태도는 무엇인가...?

듣자하니 선거전 채권자가 아버지도 스트레스받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투병중 이니 조금이라도 값아달라 애원했다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며 오직 법으로 하라면서
재판중 개명하고, 재태크 열심히 해서 경매 물건지 호시탐탐 매물 봐야 하는데... 아주 바빴겠군여...

에잇... 시민으로써 투표하기 무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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