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지자체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한 만큼 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시·군에 마련된 도움창구에서 제한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이지만,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모두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56만 명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납세자분들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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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기한연장 지원_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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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대상자 (소득세국세 동일)
연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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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제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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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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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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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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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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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까지
(3개월 연장)
※ 성실신고 확인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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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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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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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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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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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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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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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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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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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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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영업제한)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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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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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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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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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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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 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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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 자영업자*
* 도·소매업 등 6억, 제조업 등 3억, 서비스업 등 1.5억 미만(‘20년 귀속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
※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매출급감)수입금액이 외부조정 기준 이상이나, ’19년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