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 추가 도비 예산 149억원은 지난 29일 도의회 제3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한정희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보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매장을 기존 1만1,000여개에서 15만4,000여개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인 IC 칩 내장카드로 전면 교체․시행, 아동들의 불편함을 덜었다.
<참고 자료>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동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 학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교육청 소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단, 18세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포함, 18세미만 학교탈락아동도 지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관련자(담임교사,통‧이‧반장 등)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가정상황에 따라 조·중·석식(1~3식) 지원
- 결식아동급식지원(자체) : 연중 1~3식, 방학 중 중식
-결식아동급식지원(교육비특별회계) : 학기 중 토·공휴일 및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일 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