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최근 이천시 부발읍 소재 젖소 사육 농가의 송아지에서 기립불능과 폐사를 유발하는 ‘보툴리즘’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당부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농가에서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약 9일간 송아지 4두가 기립불능 증상을 보인 후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농가 예찰 및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발생농장과 주변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 특이증상을 추가로 보이는 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툴리즘’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한 신경독소를 동물이 먹고 신경이 마비되는 중독성 질병이다.
일차적 증상은 뒷다리 근육마비로 주저앉고 눕거나 엎드리고,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며, 과도한 침 흘림을 보인다. 앞다리, 머리, 목 근육이 마비되며, 호흡근 마비에 의해 증상을 보인지 1~3일 후 폐사한다.
보통 30~45%의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다행히 동물에서 동물로 옮기는 전염성은 없다.
다만 보툴리눔균은 외부 환경에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흙에 장기간 존재하다가 건초, 야채, 잔반이나 동물사체에 침입, 적당한 발육조건(공기가 없고 적당한 온도유지)에서 독소를 생산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국내에서 보툴리즘은 공식적으로 1999년 포천에서 처음 확인됐고, 2012년 포천에서 추가로 확인 된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발병 또는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발생 농가에 대해 소독·예찰 등 방역을 강화하고, 농가에 차단 방역요령 지도와 함께 긴급 백신접종을 통해 소 보툴리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툴리즘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기보다는 세균이 생성한 독소 중독증이므로 항생제를 투여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죽은 동물의 사체나 부패한 건초, 사일리지 등이 사료에 섞여 급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사례 발생 시 사료 급여를 중지,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료나 깔짚은 소각 또는 매몰하고, 즉시 시험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사진>
<사람의 접근에도 기립불능을 보임 / 기립불능을 보이는 소>
<참고자료>
- 소의 보툴리즘 -
□ 보툴리즘이란?
○ 보툴리눔균이 생산한 신경독소(neurotoxin)에 의한 진행성 운동신경 마비가 특징인 치명적인 중독증
□ 원인체 및 감염경로
○ 편성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원인체로, 균이 생산하는 독소형에 따라 A~F형의 6종으로 분류
○ 외부환경에 저항성이 높은 아포를 생성하는 균으로 흙에 장기간 생존
○ 동물에서 동물로 직접 전염되지는 않음
○ 독소는 80℃에서 수분간 가열하면 파괴되나 아포는 저항성이 강하여 대부분의 균 아포는 100℃에서 5~7시간 끓여야 파괴 됨
□ 임상증상
○ 증상이 나타나는 잠복기간은 6시간에서 10일(일반적으로 18~36시간)
○ 신경독소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수의근의 쇠약증상이 마비가 오고 운동능력을 상실
○ 기립불능, 호흡곤란, 침흘림,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고, 발병하면 대부분이 수시간에서 수주내에 호흡근육 마비로 폐사
○ 증상과 진행속도는 섭취한 독소의 양에 따라 다양
□ 치료 및 예방대책
○ 독소에 대한 항혈청을 정맥이나 근육으로 주사하면 치료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음
○ 죽은 동물의 사체나 부패한 건초, 싸이레지 등이 사료에 섞여 급여되지 않도록 주의
○ 독소백신(botulinal toxoid vaccine)을 접종하면 예방효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