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홍성룡)에서는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변과 중심상업 지역 주변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아파트벽면 대형현수막 및 노후 대형간판’ 등 옥외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특히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대형현수막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 주변으로 광고효과를 노리고 아파트 측과 공조해 설치하는 불법광고물들이다. 일반 불법현수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점을 타고 차츰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운전자들의 주의를 흐트러지게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정비한 대야동 상업지구내에 소재한 상가건물 옥상(10층)에 설치된 노후 박스형 대형간판(약8평 규모)의 경우에도 20여 년 전 빌딩 건축 당시 설치된 무단광고간판 시설로서 그동안 노후 되고 흉물스럽게 색이 발하고 녹이 슬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안전생활과(과장 박명기)에서는 3개월여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 하도록 해 원도심의 도시미관 확보는 물론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2차 피해) 문제도 해결했다.
센터는 상가·점포 폐업이나 이전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운 노후·위험 간판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은 물론 노후시설물의 추락에 의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 계획’ 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불법 광고물 신고전화는 안전생활과(031-310-26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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