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했지만 시세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해 현금보다 비싸게 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사면 미국 국세청(IRS)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CNBC에 따르면 IRS 기준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다. IRS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매입 당시보다 차익을 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 근거는 이렇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가 아닌 주식 같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같은 4만 달러짜리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산다 해도 비트코인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하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세가 더 붙게 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의 게릿 왓슨 선임 분석가는 "암호화폐 구매 시점이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 세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올해 초 1비트코인을 3만달러에 사 당장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다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인 5만2000달러에서 3만달러를 뺀 2만2000달러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라이안 로시 회계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IRS는 테슬라 구입일 당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 취득일자의 세금 기준치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금량은 비트코인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현재 보유자의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 1년 이상 소유했다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장기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이 연간 4만달러 미만이라면 세율은 0%지만, 최대 44만1450달러를 벌면 15%, 그 이상의 경우 20%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최대 20%를 더 내고 구매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예정돼 있어서다. 한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보면, 20%의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만약 비트코인으로 2000만원을 벌면, 그 중 250만원을 뺀 1750만원의 20%인 3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24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연내에 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유가증권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자사 차량의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기차 전문매체 더킬로와츠는 "이제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QR코드와 함께 30분 이내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결제가 완료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머스크는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인사다. 그간 수차례 비트코인 지지 발언을 쏟아내며 가격 급등을 이끌어왔다. 지난달 초 자신을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밝힌 뒤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약 1조7000억원)어치 사들였고, "비트코인 보유는 현금보다 덜 멍청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언급할 때마다 가격이 치솟았다. 지난달 19일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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