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방지 총력’ 11개 단속반 꾸려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3월 13일 ~ 4월 18일 31개 시군 대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12 [10:3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12 [10:30]
‘봄철 산불방지 총력’ 11개 단속반 꾸려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3월 13일 ~ 4월 18일 31개 시군 대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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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산불 포스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시기인 봄철을 맞아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 입산자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주변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를 중점으로 살펴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도내 산불 213건 중 입산자실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88건으로 41%을 차지했었다.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해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속반 11개조를 편성,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사본 -(산림청제공)소각행위 단속사진  © 주간시흥

 

특히 경기도는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집중할 예정이다. 차량 및 헬기를 활용해 산불 감시 및 계도 방송을 지속 실시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날에는 마을이장에게 위험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제작한 ‘경기도 산불예방 홍보 동영상’을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59개점, G-버스 8,000여대, SNS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양주시 신선리 등 도내 473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산불 위험도 높고 자칫 산불이 확산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라며 “조그마한 관심이 산불을 줄일 수 있는 큰 힘이 되니, 소각이나 취사행위를 절대로 금해주실 것을 도민 분들께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지양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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