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자격은 시흥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사회단체로 사업의 수혜도가 불특정 다수이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최근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운영비는 단체회비 등에서 일정비율 자체부담. 단,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단체운영비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 일부가 지원 되며 사업비는 시흥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회원, 회칙, 자체결산서류)을 갖춘 비영리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지역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사업, 소외계층 돌봄·환경개선 등 지역생활환경 개선 사업, 문화?예술 등 지역 시민참여 문화여가 사업, 시민교육·상호커뮤니케이션 등 시민의식 및 가치관 제고를 위한 사업과 기타 시에서 권장하는 지역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된다.
한편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 직종, 계층에 한정된 직능(또는 친목)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 1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사업 지원에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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