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과장 박명기)는 대야동 610번지 일원 30M 구간에 노점상 주차방지를 위한 규제봉을 설치했다.
해당 구역은 지난 10여년간 다수의 불법 노점차량들이 성행했던 곳으로, 주민신고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특히 그동안 불법노점으로 인해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은 물론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안전생활과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규제봉을 설치했다. 타 지역 사례로 볼 때 규제봉 설치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 노점차량의 상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봄철을 맞아 불법 노점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주말 단속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행정조치 강화(과태료 부과), 불법주차 규제봉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생활과 관계자는 “고질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야ㆍ신천권 불법 노점행위 제보는 대야동 안전생활과 기초질서팀(031-310-26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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