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선정된 단체에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자부담 5% 제외)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04 [12:4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04 [12:49]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선정된 단체에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자부담 5%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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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1년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사업’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시민단체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무료급식, 도시락, 반찬, 농산물꾸러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 또는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먹거리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다.

 

모집 유형은 3가지로 ▲조리·식당시설을 보유한 단체로서 시설 내에서 무료급식이 가능한 ‘공동 식탁형’ ▲조리시설만 보유한 단체로서 지역농산물로 도시락·반찬 등 조리해 공급하는 ‘도시락·반찬 지원형’ ▲조리·식당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단체로서 지역농산물만 구매해 공급하는 ‘농산물꾸러미’형이 있다.

 

선정된 단체에는 지역농업인과 연계한 농산물 구매 비용 등 사업비를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 사업비 중 5% 이상은 자부담 조건이다.

 

모집 기간은 3월 12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http://www.gafi.or.kr) 또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누리집(https://gfc.gg.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급식지원부(031-250-2721)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19일 경 50곳 내외의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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