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정 동물보호법 담은 ‘반려동물 공공예절’ 홍보물 1만6천부 제작

반려동물 사고 예방, 동물 유기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목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2/18 [10:2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2/18 [10:25]
도, 개정 동물보호법 담은 ‘반려동물 공공예절’ 홍보물 1만6천부 제작
반려동물 사고 예방, 동물 유기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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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공공예절’ 홍보물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동물복지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성공적으로 배포·활용한 바, 올해에도 관련 홍보물 제공 요청이 지속되어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 재구성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①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②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③동물유기 행위의 처벌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른 개 물림 사고가 문제되면서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동물 유기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홍보물에는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정책 안내와 함께,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수칙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특히, 도의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정책과 관련해 올해부터 개는 물론 고양이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사항을 포함했으며, 지난해 10월 문을 연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대한 이용 정보도 새로 반영됐다.

 

도는 홍보물을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부해 교육·홍보에 이용토록 하고, 홍보물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도 배부할 예정이다. 매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에서 진행 중인 ‘홍보 캠페인’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비 반려인과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공공예절과 책임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할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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