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지원사업 진행

4・5종 사업장 우선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2/03 [12:5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2/03 [12:54]
시흥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지원사업 진행
4・5종 사업장 우선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은 우선 지원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3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6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월 16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대기정책과(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10-5952)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는 맑고 쾌적한 시흥시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