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는 기간의 보상비와 진료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20년 12월 25일 이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2월 15일부터, 검사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은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이메일/우편)를 권하며,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예정인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일자리기획팀(031-310-62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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