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강제압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10/20 [01:0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10/20 [01:08]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강제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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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법무부가 제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태료를 장기체납할 경우 차량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한다. 이는 면허정지를 받았더라도 법망을 피해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주·정차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사람의 번호판은 시·군·구청 등의 관할 행정청에서 강제로 떼어갔다가 과태료를 완납하면 돌려주게 된다. 만약 번호판이 압수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추가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시에도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도 재산 상속자나 합병한 법인이 미납된 과태료를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번호판을 떼어가는 조치 후에도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는 한편, 정상적인 납부자에게는 20% 감면할 예정이다.

박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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