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가 복지대상자의 생활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감면 신청 홍보에 나섰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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