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 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

유치 기초지자체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 원 등 인센티브 추가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13 [13:5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13 [13:51]
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 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
유치 기초지자체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 원 등 인센티브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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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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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조성 등 안정적처리방안 마련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결정됐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한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16.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선정된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위원장), 환경부-3개 시도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성 

** ’21년도 생활폐기물반입총량 60만톤, 건설폐기물류 매립량 50% 감축(’26년까지)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 256만톤(’19년) → 100만톤 이하(’26년)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밝혔다.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제공하여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불식시킬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 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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