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와 그 남편에 대한 첫 재판에 약 800명이 방청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률은 약 16대1 수준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13일 본 법정과 함께 중계법정 두 곳도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 방청객용 좌석은 총 51석(본법정 11명·중계법정 총 40명) 규모다.
법원은 방청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았다. 신청 총원은 813명으로, 경쟁률은 16.26대1 수준이었다.
법원은 당첨된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전달했고, 법원 홈페이지에도 방청 당첨자를 공지한다. 다만 발열 증상이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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