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 실시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0 [22:06]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0 [22:06]
3차재난지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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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 ▲확진자 응시 허용에 따른 교원임용시험(2차)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센터가 규모가 작고 방역을 위해 수용 인원을 제한하기도 어려우며, 방역물품도 모자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복지부와 지자체에게 현장 실태를 점검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침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돌봄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돌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의 학원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로 오가던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서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여 다음주부터는 확실한 안정세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1.3.~1.9.)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38.1명으로 그 전 주간(12.27.~1.2.)의 931.3명에 비해 193.2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47.6명으로 그 전 주간(12.27.~1.2.)의 284.1명에 비해 36.5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2.13.~12.19.

12.20.~12.26.

12.27.~1.2.

1.3.~1.9.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48.6명

1,017명

931.3명

738.1명

 

60세 이상

313.3명

318.1명

284.1명

247.6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7.3명

31.3명

24.7명

35.1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72건

58건

46건

10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7.8%

24.9%

25.5%

25.1%

(1,356/5,413)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33.6

33.2

35.2

40.2

감염재생산지수(R)

1.28

1.11

1.00

0.88

즉시 가용 중환자실

38개

(12.19.9시기준)

164개

(12.26.9시기준)

191개

(1.2.9시기준)

205개

(1.9.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수도권 환자가 520.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17.3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3.~1.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20.9명

50명

42.1명

44.7명

52.4명

21.4명

6.6명

 

60대 이상

172.4명

13.1명

18.9명

12.1명

20.1명

9.1명

1.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9. 9시기준)

100개

20개

19개

20개

40개

3개

3개

 

 이에 따라 감염 재생산 지수(R)도 1이하(0.88)로 낮아졌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10.) 총 1,021,651건을 검사하여 3,022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3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5,462건을 검사하여 9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228명 등 의료인력 총 51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만3788병상을 확보(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5.9%로 8,8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127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5.1%로 7,3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775병상을 확보(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6%로 3,6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1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73병상을 확보(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8%로 1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54병상을 확보(1.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05병상, 수도권 10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9.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3,788

8,840

7,775

3,689

373

120

654

205

수도권

11,270

7,312

2,970

919

233

76

414

100

 

서울

5,388

3,883

1,526

474

79

36

208

45

경기

3,352

1,702

1,017

230

121

25

152

35

인천

540

312

427

215

33

15

54

20

강원

184

72

314

162

5

0

20

4

충청권

482

363

788

275

47

21

44

20

호남권

304

146

822

563

8

3

51

19

경북권

618

276

1,616

1,107

28

13

41

20

경남권

735

476

941

425

47

6

76

40

제주

195

195

324

238

5

1

4

3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휴무일, 퇴근 시 등의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 종사자는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등 시설장에 동선계획 사전 보고

   - 또한, 휴일 후 외부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 환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전원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 격리하며, 시설 내 격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격리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및 돌봄인력 6명*을 지원하고 있다.

    * 의사 3명, 방사선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 이와 함께 선제적 진단검사(주 1회)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전체 장애인시설로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시 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하는 한편, 긴급돌봄인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심리 방역도 보다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355만 건의 코로나19 우울 관련 심리지원을 그간 실시해 왔다.

    *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트라우마센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 또한, 확진자·가족, 격리자를 대상으로 초기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경북북부 제2교도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도 현장 심리지원*을 진행하였다.

    * 심리지원 물품제공(마음건강안내서 등), 심리상담전화 운영을 통한 고위험군 선별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위해 ‘안심버스’를 13대 운영(상반기)하고, 코로나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위한 심리안정물품을 감염병전담병원에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심리지원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환자 발생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집단 감염 발생이 줄고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개별적인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으로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 ➊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➋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11.30일 이전이어야 하며, ➌1인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20년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된다.

   -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1월 11일(월)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대비 ’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 1.7.~)나 누리집(www.버팀목자금.kr, 1.11~)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1월 18일(월)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p 인하한다.

3 외국인 보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외국인 보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신규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실(임시)에 7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1차)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한다.

   - 외국인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와 PCR 검사(2차)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 보호실로 이동한다.

   - 기존 보호외국인의 경우 전수 검사(1.4.)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직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1.6.)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을 받고 나머지 11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등 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초기부터 직원, 보호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  ’20. 3월∼12월, 총 124,015장 지급 / (기존) 주 2매 → (’21.1.5.∼) 주 3매

 보호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조속한 본국 송환을 진행하는 한편,

   - 환자, 노약자, 단순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 연고자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입법화하여,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출입국 민원 등을 안내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감염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 안내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상담사를 분리 운영, 유연근무제 확대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도 상담사 개인위생 관리 철저, 의심증상자 공가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방역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내 시설·근로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사무실직원 포함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20.12.14.~’21.1.17.)하고 있으며, 그간 4,242명(97.6%)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2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였다.

   -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공사현장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매일 4회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등

   - 한편, 외국인 노동자 등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방역도 계속하고 있다. 외국인이 많은 쉼터는 월 2~4회 소독하고 있으며, 코로나 방역지침을 외국인 시설,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를 통해 13개 다국어로 안내 중이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련협회 등에 미등록외국인 선제검사 및 불법체류자 신고의무 면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는 BTJ열방센터 관련한 도내 확진자, 미검사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작년 11월 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 모든 모임, 행사, 업무에 참석·방문한 모든 도민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대상자는 1월 11일(월)까지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역학조사를 받아야 하며,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도내 외국인 주민·노동자들이 원활한 언어 소통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코로나 19 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역학조사 통역봉사단’을 모집·운영한다.

   - 코로나19 역학조사 통역봉사단은 11개* 언어별 5명 내외, 총 50명을 1월 14일(목)까지 모집하여, 1월 18일부터 역학조사 시 비대면 방식으로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9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790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32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557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85명 증가하였다.

 어제(1.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으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월 9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884개소, ▲실내체육시설 53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5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1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9개반, 29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216개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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