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내일 지급 "헬스장 300만·식당 200만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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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1000억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여권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이 들어간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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