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재계·노동계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법" 비판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0 [07:32]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0 [07:32]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재계·노동계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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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재계·노동계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법" 비판(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재계는 극렬한 반대에도 지난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가 아닌 안전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홍 의장이 이달 내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보완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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