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세상 실현” 이재명, 전국 첫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021년 1월부터 시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06 [11:2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06 [11:29]
“노동존중 세상 실현” 이재명, 전국 첫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021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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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노동존중 세상 실현” 이재명, 전국 첫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 ○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021년 1월부터 시행
    • -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 이재명 지사 정책의지 반영
  • ○ 5%~10%까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차등 지급
    • - 올해 지원대상, 도 소속 및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총 1,792명

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운영()

 

1

 

사업개요

 

지원근거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66조 임금지급)

*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마다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추진방향

 

고용안정성의 비금전적 가치를 보상하여 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 제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동존중의 가치 확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민간 확산 견인

 

추진개요

 

[제도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 정책연구, 해외사례, 도민 대상 공모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정책의 의미와가치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선정

 

[지원대상]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 도 소속(실과소)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우선 적용

간접고용(파견용역 등) 노동자등은 향후 확대 추진 예정

 

- 제도취지에 맞추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기간제노동자 전체대상 지급

1,792(도 기간제 1,007, 공공기관 785)*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 가능

 

[차등지급]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여 차등지급

 

- 해외사례, 연구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를 기준으로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지급률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

해외사례(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근속년당 12일분의 임금(총임금의 약5%)

(프랑스) 불안정고용보상수당 총임금의 10%(호주) 15~30% 추가임금 지급

 

정책연구(경기연구원)국내 설문조사 및 연구분석

- 고용안정성의 가치를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 14.83%로 평가

기타2020년 최저임금상승률 2.9% / 도 생활임금 상승률 3.64%

- 최소 5%를 기준으로 프랑스 불안정 고용보상수당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최대 10%를 적용

(단위 : , 천원)

근 무 기 간

1개월~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보상지급률(평균 6.2%)

10%

9%

8%

7%

6%

5%

1인당지급액

337

707

988

1,179

1,280

1,291

- 구간별 정액지급 하되 1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향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상향 검토

 

[지급방식]계약기간 만료시 일시지급 * 1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대부분 9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이며 해외사례와 회계 집행상 등을 고려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지급 방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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