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도, ‘2021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 ○ 읍·면·동 관할구역 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조직(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 이상 단체가 연합해 10인 이상 참여한 실행위원회 구성 후 신청 가능
- ○ 15개 이상 주민공동체 선정 예정. 1개 공동체 당 활동비 최대 2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2021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개 모집한다.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조직 등이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 현안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15개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1개 공동체 당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 프로그램 활동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관할구역 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조직(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 이상 단체가 연합해 10인 이상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주민협의회 구성 후 주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0일 오후 6시까지며, 관할 시·군 공동체업무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s:// www.gg.go.kr/) 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ggmaeul.or.kr/)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조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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