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범위확대 법령 개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9/06 [17:1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9/06 [17:11]
시흥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범위확대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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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유춘희)는 실내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지금까지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건축물에만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를 받았을 뿐 업소별 안전규정은 없었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추가로 포함된 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는 안전시설 등을 11월12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며, 권총사격장은 방화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2011년 3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 범위도 종전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이상에 한해 의무화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이나 무창 층에 설치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되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범위 및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 다중이용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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