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도내에는 여전히 보도 없는 지방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통학로도 확보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통학로 확보는 어린이의 생명권, 학습권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있는 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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