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신상 캡처 후 공개하면 처벌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13 [09:09]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13 [09:09]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신상 캡처 후 공개하면 처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신상 캡처 후 공개하면 처벌(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사진, 주소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자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가 공개했다.

 

하지만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캡쳐해 타인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7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됐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55조에는 공개정보의 악용 금지가 명시돼 있다. 공개정보 활용 금지 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포함돼 있는데,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면 악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냅샷 발송을 포함해 조두순의 신상을 SNS나 유튜브에 공개해도 법 위반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