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대전시는 12월 13일(일) 0시부터 집합⋅모임⋅행사와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난 11일 자치구 부구청장과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전시는 최근 타 지역 사람과의 접촉으로 감염병 지역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거나 외부 사람과의 접촉으로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집합ㆍ모임ㆍ행사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여 50인 미만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50인 미만으로 강화된 조치는 집회ㆍ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집합ㆍ모임ㆍ행사이다.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일반ㆍ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달라 일부 업종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으로의 밀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하였다.
22시 이후 동일하게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는 인근 충남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하려는 일부 변종 운영 사례등으로 방역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2월 13일부터는 일반ㆍ휴게음식점 등의 구분없이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ㆍ휴게음식점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22시까지는 영업장내에서 출입자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테이블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하되,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번에 조정된 수칙은 기존의 50㎡이상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일반ㆍ휴게음식점 등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은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모임, 회식 등을 연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당⋅카페 핵심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모든 면적에 적용)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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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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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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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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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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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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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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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기존에 발령된 식당ㆍ카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는 '20.12.13.(일) 0시부터 해제함(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06호, 20.12.7.)
< 식당⋅카페 핵심 방역지침 >
관리자·운영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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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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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을 붙여서 여럿이 함께 앉아서 이용하는 행위 금지
◾가능한 짧은시간 이용하기 권고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만 적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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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테이블을 붙여서 여럿이 함께 앉아서 이용하는 행위 금지
◾가능한 짧은시간 이용하기 권고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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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12일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확산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 이후 최다 수치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 2월29일 909명도 훌쩍 뛰어넘었다. 수도권에서 669명, 비수도권에 259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