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거주지 공개된 조두순...경찰 "24시간 밀착감시 시작"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12 [11:28]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12 [11:28]
성범죄자 알림e 거주지 공개된 조두순...경찰 "24시간 밀착감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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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알림e 거주지 공개된 조두순...경찰 "24시간 밀착감시 시작"(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 경찰이 비상에 걸렸다. 조두순의 재범 우려에 위기감이 커지자 경찰은 24시간 밀착감시를 시작했다.

 

조두순은 12일 오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안산시의 거주지로 귀가했다. 귀가에 앞서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조두순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지 몰랐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는 이날 조두순의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종료예정일 등을 등록해 일반에 공개했다.

 

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의 요지도 함께 공개됐다. 여가부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모처에서 13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강간했다"며 "2009년 9월24일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 2010년 10월24일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12월23일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촬영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조두순의 사진은 얼굴 정면, 좌측, 우측, 전신 등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조두순의 실제 거주지를 지도로 볼 수 있는데,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했다.

 

경찰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24시간 밀착감시,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보호관찰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한 관리 주체는 법무부 준법 지원센터이지만 경찰은 출소에 대비해 지난 8월부터 자체적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렸다.

 

특별대응팀은 취약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이날부터 사실상 24시간 조두순을 감시한다. 경찰은 또 조두순 거주지에서 10여m 떨어진 지점에 조두순 감시전담초소를 설치해 전날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초소에서는 조두순 거주지 출입구가 바로 보여 그의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방범용 CCTV를 이 지역 5개소에 15대 추가 설치했고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당분간 순찰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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