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종합]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11 [20:48]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11 [20:48]
식약처, 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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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식약처장(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제7조④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조사 결과,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하였다.

한편,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이물 종류별 원인조사 기관

<이전>

 √ (지자체)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직접 소비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이물 혼입 원인조사 전담

<이후>

 √ (식약처) 쥐, 칼날, 못, 유리 등을 조사, (본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어린이‧임산부 등 섭취 식품을 직접 조사

 √ (지자체) 벌레, 유충, 머리카락 등 그 외 이물 조사

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

    *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 (현행)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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