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12.11)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11 [20:43]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11 [20:43]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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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소통추진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에서의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인력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지자체에게 150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및 타액검사,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각 검사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수도권 역학조사를 돕기 위해 군·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이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병상 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가용 병상이 거의 가득 차 확진 판정 이후 입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도권 공공병원 2~3개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인력 등은 중수본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하나, 확진 후 센터 배정에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 중수본에게는 각 지자체별 생활치료센터 목표치를 할당하고 매일 점검하는 한편, 중수본 직영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운영 확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 행안부에게도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병상 등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 특히, 소방청은 환자 이송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이 전체 3분의 1이하로 줄었다고 언급하였다.

각종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도 중단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올 연말 ‘최악의 돌봄난’을 맞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게 중수본과 함께 돌봄공백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8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5,531천 건, 비수도권 12,923천 건, 전국은 28,454천 건이다.

- 직전 주 화요일(12월 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3%(488천 건), 전국은 1.6%(454천 건) 감소하였다.

- 한편,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를 발표했던 2주 전 화요일(11월 17일)과 비교하면 수도권 이동량이 15.8%(2,923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17.) 18,454천 건 → (12.1.) 16,019천 건 → (12.8.) 15,531천 건

전 국 : (11.17.) 33,398천 건 → (12.1.) 28,908천 건 → (12.8.) 28,454천 건

< 일일 휴대폰 이동량 > : 그림 붙임 참조

2.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검사 대상 확대, 방역 지원지역 선정을 통한 정밀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선제검사 시행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방역관리자·종사자 등 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 2회/일 증상 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 시 검사, 종사자는 업무 배제, 마스크 착용 등

- 또한, 무증상자에 의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장병과 의료기관 신규 입원자 등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발생 양상 등 고려하여 방역 지원지역을 선정하고 방역 인력과 비용 등을 지원하여 2주간 예방 교육, 검사 확대, 취약시설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무증상 감염원의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간을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으로 운영한다.

- 이를 위해 환자 발생상황,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 예시) 대학가, 서울역·용산역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 탑골공원 등 집단 발생 지역

** 지자체별로 12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예정

- 향후 환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 실시

※ (비인두도말 PCR검사)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 이후 PCR 검사 (타액검체 PCR검사) 타액을 별도의 검체통에 뱉은 뒤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코 속 깊숙이 면봉을 집어 넣어 검체 채취, 이후 검사키트에 검체를 혼합한 용액을 떨어뜨려 현장에서 30분 후 결과 확인

또한,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시·군·구별로 부녀회,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기반 조직·단체, SNS,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는 등 원하는 경우 보다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2월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였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 이와 함께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등에 상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12월 14일(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검사 비용은 1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12월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되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심층결과 분석, 자료 관리, 집단발생지역 위험도 및 환경평가 등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하여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제(12.10.)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였으며,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병상‧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소통 추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로부터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소통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문체부는 종교계와 협력하여 연말연시 종교행사와 관련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종교계에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종교계에서는 정규예배는 물론이고 성탄절 관련 대표 종교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하는 등 방역관리에 협조하고 있다.

- 종교활동은 수도권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전환, 수도권 외 2단계 지역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점검하고 행정지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말연시 방역협조를 요청하였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연말연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비대면 예배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등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공연・숙박 등 예약취소 불이익 최소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숙박·여행상품 등의 취소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먼저,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협회 등 민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매 취소 수수료 면제 내용 등에 대해 관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액 감경하고, 2단계 또는 2.5단계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관련 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숙박업계에 안내하여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 할인상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사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와 함께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처리도 함께하고 있다.

-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따른 여행사 운영비(상담·예약 창구 운영, 여행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의 보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숙박시설 및 식당 사전예약, 철도 등 교통편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

5.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10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숙박신고제는 ‘관심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등의 상황에서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면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박업자*는 제시받은 외국인의 여권 등 정보를 E-MAIL, FAX,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법무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신고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21년 상반기에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전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 증상이 없는 일반 시민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즉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대해 2주 단위 정기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8개 병원에 800여 병상을 운영 중이다.

- 앞으로도 음압기 등 의료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도 확대하고 입소절차를 개선하여 자택대기 확진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최근 1주일(12.5.~11.) 동안 총 32명, 하루 평균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지난 12월 8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한편, 12월 한달 동안 코로나19 방역 동참 캠페인을 시행하여 ① 외출 및 이동자제, ② 대면접촉 최소화, ③ 마스크 꼭 착용, ④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서 쉬기, ⑤ 연말연시 모임 행사 자제 등 방역 주요 실천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2월 1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104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7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257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135명 감소하였다.

어제(12.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

12월 10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8021개소, ▲노래연습장 2,305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863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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