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19발생현황 중대본 정례브리핑(12.9)'스키장→일반관리시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09 [20:04]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09 [20:04]
코로나바19발생현황 중대본 정례브리핑(12.9)'스키장→일반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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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중환자 병상 확보현황 및 계획,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 관리방안,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러한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중환자 병상 부담도 가중되며 △동일집단 격리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커진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원을 받아 원내 감염관리 강화, 선제검사 확대,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단검사․이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행안부에게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세심하게 보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감염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시설, 방역 사각지대 등에 대한 방역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행안부에게는 ‘현장점검지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 부처에게도 소관시설․업종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이번 3차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12월 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3.~12.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8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82.9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440.3명으로 75.5%를 차지하고 있다.

-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 처음으로 500명을 초과하였다.

* (12.4.) 463명 → (12.5.) 400명 → (12.6.) 470명 → (12.7.) 422명 → (12.8.) 384명 → (12.9.) 524명

-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환자가 조금 감소하는 양상이다. 지난 1주일(12.3.~12.9.) 동안 1일 평균 환자 수는 142.6명으로 경남권 62.9명, 충청권 35.7명, 호남권 22.4명, 경북권 13명 등이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3.~12.9.) >

 
구분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40.3명 35.7명 22.4명 13명 62.9명 7.4명 1.1명
  60대 이상 139.7명 7.9명 1.7명 3.7명 28.1명 2.6명 0.1
즉시 가용 중환자실(12.8. 9시 기준) 12개 1개 4개 4개 11개 5개 6개

최근 1주일(12.3.~12.9.)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1,287명으로 1일 평균 183.9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12.5.) 121명 → (12.6.) 125명 → (112.7.) 126명 → (12.8.) 134명 → (12.9.) 149명

정부는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선제적, 공격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먼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의뢰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도록 관련 협회와 협력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어제(12.8.화)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중에는 야간인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

-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사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2. 중환자 병상 확보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중환자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여 최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24병상 등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177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2월 8일 기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치료병상은 25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8개를 합하면 총 43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국내 발생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현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최근 2주간 위중증 환자 발생 현황 및 사망자 현황 >

 
구분11.26.11.27.11.28.11.29.11.30.12.1.12.2.12.3.12.4.12.5.12.6.12.7.12.8.12.9.
위중증 78 77 78 76 76 97 101 117 116 121 125 126 134 149
사망자 2 1 6 1 3 0 0 3 7 4 5 4 3 4

정부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전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적극적인 인력·물자 손실보상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역량을 총동원하여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환자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할 계획이다.

- 최근 24개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의료자원 및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상태가 일시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 치료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심폐질환, 악성종양, 만성신부전, 임산부, 영아 등 고위험군 환자 포함

이미 병상은 확충되어 있으나,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의료자원 수요를 파악한 후 적극지원하여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도 병상을 확충 중이며,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가동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상 활용 효율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7일 격리해제기준을 합리화하였고, 이를 통해 재원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전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속적으로 전실·전원 조치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만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등도 검토한다.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단기간에 소개 가능한 중환자 병동을 기관 당 10~20개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 이를 위해 권역별 국립대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중환자 치료 가능 인력 투입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코로나19 중환자만을 치료하는 임시병원 개념인 모듈병원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 투입하여 중환자를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백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12월 8일 기준 총 4,900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가동률은 65%로 1,714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이 중 수도권의 가동률은 75.4%로 558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를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12월 8일 기준 총 23개소, 4,727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가동률도 58.7%로 낮아졌으며, 1,954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다.

-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가동률이 62.7%로 1,340명의 입소 여력이 있다.

- 이에 더해, 이번 주 3개소를 추가 개소하며 약 57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12월 5일∼12월 6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7,825천 건, 비수도권 28,687천 건, 전국은 56,512천 건이다.

- 직전 주말(11월 28일~11월 29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0.6%(155천 건) 증가, 비수도권은 5%(1,506천 건) 감소하여 이동량 감소가 정체되는 경향이다.

* 수도권 : (11.14.∼15.) 35,890천 건 →(11.28.∼.29.) 27,670천 건 →(12.5.∼6.) 27,825천 건

비수도권 : (11.14.∼15.) 38,143천 건 →(11.28.∼29.) 30,193천 건 →(12.5.∼6..) 28,687천 건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5%(8,065천 건), 비수도권은 24.8%(9,456천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한편, 지난 8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25,043천 건(8월 29일~8월 30일)까지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이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강화된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긴장감을 갖고 조금 더 노력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4.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로부터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문체부는 겨울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겨울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한다.

겨울스포츠는 동호회 등 다수가 함께하고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등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이에 따라 겨울스포츠 활동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 먼저,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한다.

- 마지막으로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물품을 사용한다.

한편,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된다.

-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된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회와의 소통,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장은 지난 12월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자율 방역활동 실천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민간의 자율 방역활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지난 8월 지자체가 비말차단시설, 방역위생물품 등의 지원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협회 자율지도원의 활동범위를 한시적으로 비회원사까지로 확대하여 자율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업자가 방역수칙을 보다 쉽게 준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적극 실천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전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17일(목)부터 12월 19일(토)까지 3일간 대국민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 음식점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함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핵심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가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수능시험 감독관 중 희망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검사한 결과, 검사자 875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함께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하여 2주 간격으로 정기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12월 8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유흥시설,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자치구별로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점검하고, 업소별 주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주‧야간으로 점검을 이원화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을 막기 위해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동생활권인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인접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병상 등 방역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을 일치시키는 등 공동대응 필요사항과 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2월 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93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6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27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64명 감소하였다.

어제(12.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2,157개소, ▲학원 474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619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중요한 방역수칙이나 행정명령 위반, 검사 불응‧방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마스크 착용 등 일상 활동 방역수칙 위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모임‧식사 금지 등 위반,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검체 채취 등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등 역학조사 지연·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계도·과태료·고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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