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구미시청, '코로나 2단계' 달라지는점 공개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07 [20:43]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07 [20:43]
[종합]구미시청, '코로나 2단계' 달라지는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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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코로나 2단계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구미시는 7일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안내문을 전했다. 

【적용기간 : 2020. 12. 8.(화) 00시~ 12. 28.(월) 24시】

◎ 중점관리시설(9종)
1. 유흥시설(5종)
▴ 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3시 이후 운영 중단
2.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3. 노래연습장ㆍ실내스탠딩공연장
▴ 23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4. 식당‧카페
▴ 카페ㆍ음식점은 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 일반관리시설(14종)
1.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목욕장업(사우나)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3. 영화관, 공연장 PC방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4.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 학원,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3시 이후 운영중단
6.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23시 이후 운영중단
7.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8.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9. 실내체육시설
▴ 23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일상 및 사회ㆍ경제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2.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4. 교통시설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5.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6.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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