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구미시는 7일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안내문을 전했다.
【적용기간 : 2020. 12. 8.(화) 00시~ 12. 28.(월) 24시】
◎ 중점관리시설(9종) 1. 유흥시설(5종) ▴ 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3시 이후 운영 중단 2.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3. 노래연습장ㆍ실내스탠딩공연장 ▴ 23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4. 식당‧카페 ▴ 카페ㆍ음식점은 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 일반관리시설(14종) 1.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목욕장업(사우나)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3. 영화관, 공연장 PC방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4.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 학원,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3시 이후 운영중단 6.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23시 이후 운영중단 7.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8.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9. 실내체육시설 ▴ 23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일상 및 사회ㆍ경제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2.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4. 교통시설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5.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6.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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