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8일부터 3주간'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06 [20:25]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06 [20:25]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8일부터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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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지난 1일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경우 1일 평균 40명이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이다. 

대전시도 최근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구청장과 감염병 전문가가 모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계획이다. 

○ 오는 12월 8일부터 3주간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

○ 우선,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발령하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함.

○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됨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함

○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함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함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시와 구,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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