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 죽이라" 환청에 친모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0년 (사진-대법원 제공)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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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신질환을 앓던 중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A씨를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칼과 가위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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