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2/01 [11:5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2/01 [11:59]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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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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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14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80세 이상 5만 원, 80세 미만 3.5만 원을 지급한다. 1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관련 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참전유공자 1,430여 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 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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