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규칙 개정을위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