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졸속 추진 우려

의회운영위원회, 타 시도 사례 참조 필요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1/27 [18:3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1/27 [18:36]
경기도의회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졸속 추진 우려
의회운영위원회, 타 시도 사례 참조 필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7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0년 제3차 추경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실시했다.

 

특히 소통협치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인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지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제기됐다.

 

우선 소영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소통협치국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인 본 사업은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이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설명서에 언급된 바로는 2~3월에 청년 및 단체 모집공고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대상이 되는 청년 및 단체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나 대구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급여 지급 및 근로조건, 신청 대상을 비롯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업의 장·단점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대상이 될 청년과 공익단체 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타 지역의 경우 6개월 실시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을 추가로 실시하여 총 기간도 9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업무를 유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8개월로 고정되어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보다 길게 추진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출 수 있게끔 인건비 이외의 부대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향후 계획안 보강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 사례를 최대한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공익활동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활동가 양성 기회를 마련하며 청년 공익활동 역량교육, 워크숍,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여 청년활동가 주도의 지역사회·시민사회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