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성훈창 시의원(장곡, 능곡, 연성, 목감, 매화, 신현동)은 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이 좋고, 주민이 좋고, 시 재정은 절감되는 학교복합시설을 시흥시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리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성훈창 의원은 “학교 시설을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쓰자는 학교 복합시설은 이미 오래된 얘기이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해 주민과 함께 쓰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실제 눈에 띄는 학교복합시설은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 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복합시설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 기회에 시흥시에서도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서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향후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 시설물이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의주민과 공유하게 되면 시나 교육청 모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훈창 의원은 “시흥시는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4일 제정되어 이미 존재하나 법이나 다른 지방 조례와 달리 문화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라며 “학교에도 이득이 되고며 학생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며,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설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안과 밖의 인식전환과 홍보 효과를 위해 ‘멋지고 매력적인’ 소수의 시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자.”라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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