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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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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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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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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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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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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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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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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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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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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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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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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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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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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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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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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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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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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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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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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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참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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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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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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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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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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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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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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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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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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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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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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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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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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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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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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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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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피시방 청소년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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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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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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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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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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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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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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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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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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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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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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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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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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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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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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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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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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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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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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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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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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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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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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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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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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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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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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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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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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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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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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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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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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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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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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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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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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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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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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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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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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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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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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