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단계, 피시방 청소년 출입가능한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21 [20:35]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21 [20:35]
1.5~2단계, 피시방 청소년 출입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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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11월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음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 12월초에는 600명을 넘을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상치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격상 여부를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대학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속출하는 등 병원과 유학생 모임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PC방, 일가족, 대학교 친구모임 등을 통한 '일상 속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확진자 69명이 나온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감염자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넘어 9개 시·도에서 나타났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 이용자가 찾았던 휘트니스클럽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피시방 청소년 출입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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