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씨 자택 압류 일부 위법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사진-KBS 방송 캡처)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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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1997년 전 씨는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현재 99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압류 처분하려 했지만 전 씨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고 이날 법원이 전 씨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은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연희동 사저는 전 씨의 장남(전재국)이 2013년 9월 10일 전 씨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검찰은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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