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코앞에…달라지는 점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 9시까지 이용"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21 [07:25]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21 [07:25]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코앞에…달라지는 점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 9시까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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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코앞에…달라지는 점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 9시까지 이용"(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수도권의 코로나 환자 증가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계속돼 1주간 하루평균 환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2단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달라지는 변화들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징조가 보일 때 내려진다.

 

전환 기준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가 경과하거나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될 때,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될 때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이 이뤄지면 유행권역은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이 확대된다. 타 지역은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를 원칙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21일 중등 교원 임용고시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기준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체육교과 임용 시험을 준비하던 응시생 3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건물에서 시험 응시를 준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대상도 600여명에 이른다. 중등 교원 임용시험에는 별도 시험장·시험실을 포함해 전국 약 140개 시험장, 3198개 시험실에서 총 6만233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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