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1.5~2단계 '다중이용시설' 달라지는점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18 [15:54]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18 [15:54]
[종합]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1.5~2단계 '다중이용시설' 달라지는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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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병행과 시간제·사전예약제 실시를 권장한다.

- 생활시설은 외출·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고,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전 시설에서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면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거리 두기 2.5단계는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피시방 청소년 출입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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