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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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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20/11/18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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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1.5~2단계 '다중이용시설' 달라지는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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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병행과 시간제·사전예약제 실시를 권장한다.
- 생활시설은 외출·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고,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전 시설에서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면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거리 두기 2.5단계는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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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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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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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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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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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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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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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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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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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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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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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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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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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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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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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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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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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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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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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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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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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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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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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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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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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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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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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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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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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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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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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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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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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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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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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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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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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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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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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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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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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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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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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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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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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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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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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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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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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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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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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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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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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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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참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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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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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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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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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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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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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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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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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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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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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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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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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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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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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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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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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피시방 청소년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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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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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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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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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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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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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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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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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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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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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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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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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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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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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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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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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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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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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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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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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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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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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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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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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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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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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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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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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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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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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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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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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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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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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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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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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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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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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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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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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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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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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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