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소란을 피워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며 “당시 백 의원 행동으로 영결식이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백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선거관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나 그래도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며 “장례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결코 장례절차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상주들과 유족들을 대표하여 증언함에도, 방해가 있었다고 판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심정을 피력하고 “시민재판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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