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1기분 자동차세 147억 원 부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6/14 [10:4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6/14 [10:47]
시흥시, 제1기분 자동차세 14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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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4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 증가한 규모이며 능곡지구 입주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폐지가 주요 증가 요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며, 시흥시는 고지서에 개인별 가상계좌를 표시하여 발송하였는데 이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특히 야간납부도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동 주민센터, 시청세정과),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고지 송달서비스를 신청하면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고지서를 개인 전자메일이나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 전자고지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시행을 통해 납세자들의 고지서 우편수령, 은행방문 납부, 영수증 보관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종이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종이 없는 지방세정을 실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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