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5/10 [11:1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5/10 [11:12]
시흥경찰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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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5월 부터 6월말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불법무기류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 신고한 자는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과태료 부과 대상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키로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자진신고 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일체, 폭발물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하면 되고,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ㆍ구두ㆍ전화ㆍ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의 : 310-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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