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다.
-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세대주의 명단은 누가 제공하는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 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5월 8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에 해당하는 5월 17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세대주 명단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교부된 세대주 명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