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불법 음란성광고물 현저히 줄어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1/27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7 [00:00]
관내 불법 음란성광고물 현저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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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署 합동단속 50여개 업체 불구속 송치


신고보상금제실시 등 지속적인 단속 펴

 

시흥시에 난무하던 불법 퇴폐 음란성 광고물(본지 57호 1면 보도)이 시흥시청과 시흥경찰서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현저하게 개선 됐으며, 앞으로도 주택가 까지 뿌려지는 불범 음란성 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경찰서는 본지 보도가 있은 후 지구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업체를 추적하여 지난 2월 말 현재 50여개 업체를 불구속 송치 했으며 배포자는 현장에서 적발하여 즉심에 넘기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시흥시도 담당자들의 순찰을 강화하고 배포자들을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시와 경찰이 강력하게 불법 퇴폐 홍보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가도로에 뿌려지던 불법전단지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한편 시흥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시키는데 행정기관의 단속에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불법전단을 제작하거나 중간 역할을 위해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업소 및 장소에 대한 신고는 경찰입회하에 압수하는 조건으로 1건당 100만원, 불법으로 전단을 살포하거나 차량에 꽂는 행위자를 적발해 지구대에 인계 신병을 확보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50만원, 이미 살포된 전단을 수거할 경우 장당 5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신고보상금제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고 전하고 있으며 시흥경찰서는 순찰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현재 주택가 까지 뿌려지는 다방 전단지 등 불법 퇴폐전단지 퇴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시흥경찰서 담당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다방 전단지등은 원룸이나 아파트, 주택가로 뿌려지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상가지역 도로에 전단지 배포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깨끗해진 도로를 본 정왕동에 한 모씨는 “그동안 아이들과 밖에 나오기가 민망하기도 했었는데 시와 경찰의 단속으로 현저하게 개선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시흥시와 시흥경찰서의 강력한 의지로 단속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불법 음란성 전단지는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61호 기사 2007.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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