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2차 모집

폐업한지 5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7/22 [15:2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7/22 [15:29]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2차 모집
폐업한지 5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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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실패를 딛고 재창업의 꿈을 실현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창업 역량은 충분히 갖췄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성공적인 재도전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자는 폐업한지 5년 이내 도내 거주자 중 내년 2월까지 재창업을 희망하는 16명이다. 모집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지난 상반기 1차 모집에서 24명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성공창업 마인드 전략, 조별 멘토링 등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재창업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재창업 전·후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 교육을 수료하고 도내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시설 설치비, 마케팅비용 등 사업화 비용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재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 원 까지이며, 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해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환경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다른 시기보다 어렵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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