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4월중 의원간담회 열어

조례4건, 기타3건에 대해 논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4/11 [15: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4/11 [15:26]
시흥시의회, 4월중 의원간담회 열어
조례4건, 기타3건에 대해 논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시시의회(의장 안시헌)는 7일 오전10시 시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흥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용역보고,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조례4건, 기타3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일섭 시의원은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예산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며, 현재 정책기획단내에 마련된 위치문제를 두고 접근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시흥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용역보고를 들은 안시헌 시의장은 “시민의 편리한 삶을 만들어주는 이 사업이 의회에도 최종안 마련이전에 알려주길 바라며, 향후 시민과 밀접한 사항은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정도 UIT로부터 물왕호수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보고를 듣고 이에 관해 특정업소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논란의 대상인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계획에 대해 우경성시의원은 중앙정치인의 부재로 과도한 사회복지시설 재정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으로 인해 사회복지비용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시흥시에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견해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던 곳이 대부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된 점과 관련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정부시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시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귀훈 시의원은 현재 개발지역의 이주자 대책문제에 관해 ”시행사측이 용역회사를 동원에 밤,낮으로 완장을 차고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를 언론에 알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빈 기자 thejugan9@hanmail.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