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최숙현 폭행 자칭 팀닥터 안 씨 구속영장(사진=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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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 여부에 따라 13일 오후 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 씨는 전 소속팀에서 겪은 폭행 트라우마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 과정 등에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같은 팀 여자 선수들에게는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안 씨는 선수들에게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2일 안 씨 등을 상대로 선수단 폭행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앞서 시 체육회는 지난 5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안 씨가 마사지를 해 준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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